자기 자본 8조 원 이상의 초대형 증권사만 취급할 수 있는 IMA(종합투자계좌)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확정되었습니다. 발행어음보다 높은 수익률로 목돈 마련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최근 발표된 배당소득 분류와 누진세율 규정을 모르면 수익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최신 발표를 바탕으로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1. IMA 위험등급 '4등급' 확정, 안전할까?
금융감독원은 IMA의 위험등급을 '보통 위험' 수준인 4등급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기존 발행어음(5등급, 낮은 위험)보다 한 단계 높은 수치입니다.
- 이유: 만기 설정 및 운용 자산의 위험도를 고려한 결정입니다.
- 실제 체감: 사실상 증권사가 파산하지 않는 한 원금 손실 위험이 거의 없는 구조입니다.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잡으려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2. 경보! '배당소득' 분류와 세금 폭탄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과세 방식입니다. IMA 투자 수익은 '이자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절세 전략 필수 체크!
- 기본적으로 수익금의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 하지만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최고 49.5%의 누진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3년 만기 상품처럼 수익을 한꺼번에 수령할 경우, 해당 연도에 소득이 몰려 세금 부담이 급증할 수 있으니 가입 금액 조절이 필수입니다.

3. 투자자 보호 및 운용 보고서 강화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 시나리오 공시: 증권사 파산 등 최악의 상황 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 위험 명시
- 운용 보고서: 분기별 1회 투자자에게 교부 (투자 종목 명세 및 수익률 현황 포함)
- 즉시 안내: 부실 자산 발생이나 만기 상환 불능 시 투자자에게 즉시 공지 의무화
💡 금융 실전 Tip
IMA는 매력적인 상품이지만 세금 관리가 핵심입니다.
우선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한 뒤,
초과 자금을 IMA로 분산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 여기서 잠깐! IRP 한도를 채울 목돈이 고민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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