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명 세대주인데 왜 대출이 안 된다는 거죠?"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은 세대주와 세대원의 구성에 따라 자격이 갈립니다. 특히 형제·자매와 함께 사는 경우나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못할 상황이라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2026년 최신 지침에 따른 실전 체크리스트를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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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방문 전 온라인 심사를 먼저 통과해야 대출이 빨라집니다. 취급 은행별 우대 혜택을 지금 비교해 보세요.
1. "이런 세대주는 안 됩니다" (세대주 정의)
핵심 포인트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구성원 범위가 명확합니다.
- ❌ 형제·자매 주의: 세대별 주민등록상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세대주 간주: 배우자, 직계존속(부모님), 직계비속(자녀)으로 구성된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 ✅ 결혼 예정자: 대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으로 세대주가 될 예정자도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실거주 의무, 어기면 '대출 즉시 상환'
저금리 혜택을 주는 만큼 실거주 요건이 매우 엄격합니다.
⚠️ 반드시 기억해야 할 1·2 법칙
- 1개월 이내 전입: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내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 2년 이상 거주: 전입 후 최소 2년 동안은 실거주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 예외 사유: 기존 세입자 퇴거 지연 시 사유서 제출로 2개월 연장 가능,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한 사유 시 최대 3년 유예 가능합니다.
3. 은행 방문 시 '필수 서류' (2026 최신)
서류 한 장 때문에 은행을 두 번 가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세요.
| 구분 | 준비 서류 |
|---|---|
| 본인/가족 | 주민등록증, 등본, 초본(합가확인), 가족관계증명원 |
| 재직/소득 | 건보 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 주택 관련 | 매매계약서,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
📋 서류 준비, 스마트폰으로 한 번에!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정부24와 홈택스에서 대부분의 서류를 비대면으로 발급받아 은행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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