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집 인테리어나 가전을 미리 채우려면 결혼식 전에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결혼 전 3개월 이내인 커플에게 신혼부부 자격을 미리 부여합니다. 하지만 이 '예비' 딱지를 유지하려면 철저한 사후 증빙이 필요합니다.
1. 예비부부 대출 신청의 '3개월 법칙'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결혼식(혹은 혼인신고)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이때 은행이 인정하는 증빙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예식장 계약서: 예식 날짜와 부부 성명이 명시되어야 함
- 청첩장: 계약서가 없는 소규모 예식의 경우 보완 서류로 활용
- 주민등록등본: 두 사람 중 한 명은 반드시 세대주 자격을 갖춰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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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출 실행 후 '6개월 이내' 사후 신고의 함정
예비부부 대출에서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구간입니다. 대출금을 받고 이사를 완료했다면 끝이 아닙니다.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대출금 전액 상환 및 패널티 금리가 적용됩니다.
| 단계 | 행동 지침 | 필요 서류 |
|---|---|---|
| 대출 신청 시 | 예비부부 증명 | 예식장 계약서 |
| 이사 완료 후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 전입 후 등본 |
| 대출 6개월 내 | 최종 사후 증빙 (중요) | 혼인관계증명서 |
3. 상담 Q&A: "파혼하거나 결혼이 미뤄지면 어떻게 되나요?"
Q. 예식 날짜가 미뤄졌는데 어쩌죠?
A. 6개월 이내에만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6개월을 넘길 것 같다면 미리 은행에 사유서를 제출하고 연장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파혼 시 바로 갚아야 하나요?
A. 네, 자격 요건 상실로 즉시 상환 대상이 됩니다. 상환하지 않을 경우 신용 점수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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